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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대법원 판단 촉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상고심 1년째 ‘정지 상태’

상고심 접수 후 선고기일 미지정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권 논란
변호사 104명, “지연 아닌 결론을”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   송고 : 2026-02-02 16:02:12
출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을 한준호의원 페이스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이 1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상고심 접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선고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으나, 사법적 결론은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당사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비교적 분명하다는 평가다. 핵심은 진술이 형성된 과정의 적정성, 증거 판단 기준의 일관성, 디지털 증거의 신빙성과 정합성, 그리고 형사 절차상 원칙이 충실히 지켜졌는지 여부다. 상고심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와 절차 판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104명의 변호사가 뜻을 모아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건의 결론이 어떠하든, 지연이 아닌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법적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지적한다. 요구는 단순하다. 판단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책임 있는 결론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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