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출소 해상 순찰 중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73% 확인 -
술을 마신 상태로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29일 음주 상태로 어선 A호(4.53톤, 연안통발)를 운항한 선장 B씨(50대,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29일 14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항 인근 해상에서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중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B씨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술을 마시고 지난 29일 13시 30분께 신안군 다물도항을 출항,
흑산항까지 약 3.2해리(6km)해상을 운항하였으며, 목포해경 흑산파출소 검문검색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