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서정민기자.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꽃구경을 떠나는 행락객이 늘어나매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들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고 소방시설을 점검한다. 소방서 전담 화재안전조사 2개 팀이 3월부터 5월까지 지속 추진 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화재안전조사는 화재가 발생 할 경우 바른 대피를 도와주는 소방법정시설이다.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 방화문과 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불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행령명과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승호 광양소방서장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등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시설 관계자는 평소에 소방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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