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서정민기자.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8. 29.(월)과 9. 1.(목) 이틀간에 걸쳐 차량 통행이 잦은 광양항 배후단지와 국가산단이 위치한 태인동 일원에서 위험물 이동탱크 운송 및 운반 차량에 대해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위험물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이번 단속은 올해 6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위험물 운반차량도 포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 위험물 운반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여부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정기점검기록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다.
운송자나 운반자가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운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이수가 요구된다.
서승호 광양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이나 운반 특성상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반용기 등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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