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8월 31일 완도군 약산면 조약도 가사리 인근해상에서 기관손상 모터보트를 구조하고 검문검색을 실시, A씨(남, 70대)가 조종면허 없이 운항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상레저 무면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31일 오후 3시경, 조약도 가시리 선착장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한 B호(고무보트, 승선원 2명)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긴급 출동시켰다.
완도해경은 사건접수 15분 뒤인 오후 3시 15분경 가사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기관손상으로 표류하는 B호를 발견하고 경찰관 3명을 편승조치 하는 등 승선원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이어 사고경위 확인 및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검문검색 결과 조종자 A씨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모터보트를 운항한 사실을 인지한 완도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A씨를 수상레저 무면허로 적발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무면허조종, 음주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해 철저히 계도 ㆍ 단속하겠다”며 “안전불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조업 및 레저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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