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수시는 현재 한곳의 관서인 시청이 여러지역으로 분산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힘든 민원처리를 이곳저곳을 뛰어 다녀야 하는것으로 유명하다.
기자는 약 2주에 걸처 위 사진의 국동별관을 찾은 수산민원의 요청으로 레져보트관련 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접하여 "을"(민원인)이 어떠한 사항에 맞닥드리는지 알 수가 있었다.
여수시 화양 이천 양식장에서 선박(관리선)을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레져선박인 3톤급 선박을 어선검사를 하여 사용처에 맞게 사용하려 여수시청 국동별관 해양레져 담당부처를 찾았다. 그러나 기자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는 내용을 들이대며, 담장자 및 부서 책임자의 일 처리에 의구심을 들 수 밖에 없었다.
자동차도 그렇지만 한대의 선박에 두개의 등록증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어선의 경우도 같은 내용임에도, 이부서는 레져선의 경우 민원인이 도난이나 멸실의 경우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선박을 제외하고 민원인의 요청으로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함) 선박의 말소를 신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등록증과 검사증을 받아 오라는 것이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선박을 또 다른 정부부처에서 등록을 해줄려니 만무한 것이며, 선박을 이용한 범죄를 양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구를 민원이이게 하고 있다.
만약, 민원인이 선박을 말소 하고도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시, 정당하게 과태료나 이행제재금을 부과하면 된다.
또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도 말을 않을 수가 없다. 자리에 앉아서 민원인을 보고 고개만 빳빳게 들고 명령조의 거만한 자세도 기자가 보기엔 "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말할수 있다.
일부의 공무원들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열심히 부지런히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지 않는 날이 오길 바라본다. 말로만 어촌뉴딜을 한다는 정부의 시책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기자는 씁슬한 발걸음을 뒤로 하였다.
전남 여수 (여수시청) / 해륙뉴스 1 - 이상희 총괄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