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어제(12일) 오전 11시쯤 모슬포항 내 계류된 선박에서 해상으로 유출된 기름을 신속하게 방제조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어제 오전 11시 5분쯤 모슬포항에서 기름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방제세력을 급파, 모슬포항 내에 계류된 어선 A호(30톤, 근해연승, 대정 선적)가 연료유(경유)를 수급하던 중 연료주입건이 연료탱크에서 빠지면서 약 5ℓ의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즉시 방제세력을 투입해 모슬포수협, 선박 관계자와 함께 유흡착재 20kg을 이용, 오후 1시 30분쯤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박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유출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과실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127조(벌칙)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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