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오늘(12일) 해상 밀입국, 무사증 불법이동 등의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관내 취약지역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무기(3월~7월)와 더불어 6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이를 악용한 해상 밀입국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귀포항에서 제주시 구좌읍 하도포구까지(약 57km) 관내 주요 항·포구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서 해안가 미식별 소형보트 등 의심 선박 확인 및 식별스티커를 부착하고,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고요령, 포상금 제도(최대 1,000만원) 안내와 함께 관련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소독티슈 등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서귀포해경은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신·변종 밀입국 수법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국경침해 범행 의지 근절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과 예방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의심되는 선박이나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최근 3년간 총 7건의 밀입국 관련 범죄를 적발했다.
#해륙뉴스1 #양칠송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