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서해해역에 불법 설치된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 지원을 완료했다.
29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 불법 설치된 중국어선 범장망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철거돼 현장 안전관리를 맡았던 해경도 지원 임무를 마쳤다.
앞서 서해해경청 소속 목포해양경찰서 3015함은 지난 18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96㎞ 해상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61통)을 찾아내 서해어업관리단에 통보했다.
이번에 발견한 중국 범장망은 일명 ‘싹쓸이 어구’로 수산자원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 EEZ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어구다.김종욱 서해해경청장은 “해경이 불법어구 철거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해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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