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서해해역에 불법 설치된 중국어선 불법어구를 발견해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22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15함이 지난 18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96㎞ 해상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61통)을 찾아내 서해어업관리단에 통보했다.
이번에 발견한 중국 범장망은 일명 ‘싹쓸이 어구’로 수산자원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 EEZ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어구다.
현재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불법어구를 철거하고 있으며, 서해해경청은 3천t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경비함정을 배치한 것은 중국어선들이 야간을 틈타 불법어구를 가져가기 위한 집단행동 개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종욱 서해해경청장은 “불법어구 철거 완료시까지 현장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해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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