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구역 집중안전관리를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봄 행락철 도래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지역특성에 어두운 방문객 연안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명사고 개연성이 높은 출입통제구역을 집중 관리하여 사전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완도 관할에는 남방파제 ‧ 몰서방파제 2개소가 2016년 1월 11일 이후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되어있다.
상기 2개소 방파제 주변에는 갯바위와 테트라포드가 있어 출입시 실족 위험이 높고 너울성파도, 물이끼에 의한 해상추락도 상존하고 있으며, 19년 2월에는 물때를 확인하지 못한 낚시객이 갯바위에 고립돼 해경에 구조된 사례도 발생하였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홍보와 계도, 수시 순찰로 출입통제구역 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갯바위와 테트라포드 위는 추락 위험이 큰 만큼 낚시행위를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을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