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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

서정민 본부장   |   송고 : 2021-12-20 15:23:21

[해륙뉴스1]서정민기자=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1차량1소화기 갖기 운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그 동안 7인승 이승 자동차에만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가 있었으나, 지난 달 11일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는 다르게 일정 기준의 진동시험을 거친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소화기를 말하여, 차량화재 시 바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약 5,017건, 하루 평균 14건 정도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초기 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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