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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600억원대 사기' 빗썸 이정훈 전 의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상희 총괄편집국장   |   송고 : 2021-11-08 19:12:29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16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공판을 8일 진행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성형외과 원장 출신인 자산가 김모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약 1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자금 일부를 내주면 나머지 잔금은 BXA 코인을 발행해 판매한 돈으로 치르면 된다”며 투자를 제안했지만,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코인을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김 회장을 속여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장이 빗썸 인수에 필요한 주식 매매대금 잔금 담보 명목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5000만달러(약 568억원)의 채권을 편취했다고도 봤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회장 측이 먼저 빗썸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제안했으며, 계약서가 수차례 수정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해당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범행 동기와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가 없었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치밀히 의도했다는 것을 전제로 인위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잔금 담보 명목으로 이 전 의장이 취득했다는 568억원 상당의 채권을 두고는 “수천억대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안전을 위한 담보는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했다.

재판을 앞두고 이 전 의장 측 기존 변호인단이 대거 사임하는 등 ‘재판 지연 의혹’에는 “재판 절차 간 간격이나 기록 등을 보면 통상 사건에 비해 지연되지 않고 있다”며 “고소인들이 무리하게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형해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부인했다.

반면 고소인인 김 회장은 이날 증인신문에 나와 이 전 의장 측이 먼저 주식매매계약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장 측과 접촉하기 전에는 빗썸 지분을 0.7% 가진 소액주주였기에 빗썸을 인수해 경영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본법정에는 이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이 10여명 넘게 자리를 채워 당사자 외 일반 방청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해프닝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좌석 거리 두기가 이뤄져 평소보다 적은 인원만 들어갈 수 있어서다. 재판을 모니터 중계해주는 중계법정도 꽉 찼다.

이상희 기자 / pureluc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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