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원 댓글 조작 혐의로 2013년 첫 재판이 열린 뒤 약 8년 만에 그에 대한 형사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총 14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 66억원을 들여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과 현금 10만달러를 건넨 혐의,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9차례 기소했다.
앞서 1·2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9월 “국정원 직원들이 의무없는 일을 마지못해 하거나 범죄에 가담해 형사처벌까지 받게됐다”며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상고장 제출 26일 만인 지난달 20일 이를 취하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도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이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그의 형량은 총 14년 2개월로 늘었다.
이상희 기자 / pureluck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