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치고 내일(1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서귀포 해역에서 운항하는 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되며, 단속 기준은 육상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상에서는 경비함정이 선박 밀집해역, 서귀포항 등 주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에서 선박 입・출항 시 불시에 음주운항 단속을 해・육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선박 관계자들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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