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해경, 수상한 배 신고받고 군과 2시간 30분 추적.무허가 잠수장비 실은 불법어선 적발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8일 밤 10시30분경 육군과 공조를 통해 무허가 잠수장비 등 불법어구를 적재한 어선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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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밤 8시경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서천 장항항 쪽으로 약 70㎞ 항해하며 이동하는 불법조업 의심선박을 확인하기 위해 육군 8361부대 1대대에 공조를 요청했다.
공조를 요청받은 8361부대 1대대는 TOD(열상감시장비). CCTV 등 감시 장비를 이용해 불법조업 의심선박의 이동경로를 은밀히 확인했다.
추적 끝에 장항항으로 입항중인 것을 확인한 육군은 보령해경 상황실과 정보공유를 하며 장항파출소 경찰관과 육군 선박검색팀이 현장으로 이동해 장항항으로 입항한 어선A호(2.5톤급)에 올라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어선A호는 군산선적 선박으로 승선원은 내국인 선장(남, 60대) 1명과 선원2명(여1, 남1), 밀입국과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호에서는 허가 받지 않는 잠수장비인 산소통과 호스 약 30m, 컴프레션 등이 발견되어 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하태영 서장은 “그동안 육군과 지속적인 훈련과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바다의 불법행위 근절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의 위협과 불법행위는 용납하지 않는 필사의 마음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서해바다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경과 육군 8361 부대는 그동안 공조작전을 펼쳐 올해만 5번째 불법조업선박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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