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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여수해경, 해·육상 입체 음주운항 특별 단속

김성필 기자   |   송고 : 2021-05-21 10:10:54

 - 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으로 해상사고 예방에 나서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봄철 행락객이 증가하고 음주운항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 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9일에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어선, 화물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파출소 및 경비함정뿐만 아니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과 함께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해경에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38건이며, 지난 4월 23일 오후 1시경 여수시 돌산대교 아래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1.24톤, 연안복합) 선장 B씨(79세)가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적발되는 등 올해만 총 6건이 적발되었다.

 

지난해 5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주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매월 정기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특별 음주단속을 지속 실시 예정이다”며“ 해상음주 운항은 육상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큰 만큼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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