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시설물 체계적인 관리로 연안안전사고 예방-
창원해양경찰서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4일간)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각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연안위험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화) 밝혔다.
창원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안위험구역 분류기준을 사망사고 발생구역, 연안사고 다발구역, 연안사고 위험구역으로 분류하고, 관내 26개소를 지정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차량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차량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펜스 및 차량용 스토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유관기관과 함께 보강하고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음주 및 안전의식이 부족하여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기본안전수칙 준수에 유의하기 바란다”며“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연안해역 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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