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12일 풍랑주의보 발효된 가운데 오후 1시 37분경 우도에서 환자 A씨(74세, 여, 우도주민)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
환자 A씨는 12일 아침 해안에 밀려온 해초를 채취하던 중 미끄러져 왼쪽 팔목 부상으로 우도보건지소 방문 진료를 받은 결과 골절이 의심되어 육지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풍랑주의보로 도선이 중단되어 오후 12시 30분경 서귀포해경에 이송요청을 하였다.
이날 제주도 전해상은 풍랑특보가 내려져 높은 파도와 강풍이 부는 등 기상이 불량하였으나, 서귀포 해경은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보내 우도에서 성산항으로 환자를 이송, 오후 1시 37분경 대기 중이던 119 구급차량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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