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청렴문화 확산과 공익·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부패 공익신고’와‘공공재정 환수법’관련 홍보물 배포와 홈페이지 등 SNS 이용, 집중 홍보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
완도해경은 리플렛을 경찰서 민원실과 현장부서 등 각 파출소에 비치하고 순찰 활동 중 주민과 어민들에게 배포하여 알리고 있다.
‘부패 공익신고’는 부정부패 척결·공익침해 행위 차단을 위한 것으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와 보상금과 포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으로는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이익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고의 이익)등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이다.
또한 소중한 나랏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부패·공익신고는 1398 또는 110 전화상담과 인터넷으로 제보할 수 있다.
오명일 완도해경 청문감사계장은“용기있는‘부패·공익신고’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공익제보 활성화와 해경 내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상대로 청탁금지법과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