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조선 이중선저구조, 방제기자재 관리실태 등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태세 점검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주간 관내 통항하는 소형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특례*를 제외하고 재화중량(선박적재 화물의 최대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모든 소형 유조선에서는 올해 말까지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동해해경은 연차별 이중 선저구조 실태점검과 함께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여 이중 선저구조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특례 : ‘10. 1. 1 이후 인도된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 선령 30년이하의 강화검사 합격 유조선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이중선저구조·강화검사 여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사항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방제선·방제장비 배치 ▲오일펜스·유흡착재·유처리제 기능상태 등이다.
백동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종사자들의 해양오염사고 예방 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방제기자재 관리실태 점검 등을 병행하여 소형유조선에 대한 해양오염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은 집중점검 사전예고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현장여건을 감안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점검에 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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