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적·과승 및 선박안전검사 미수검,선박 불법 증·개축 등 집중단속 실시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이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연이은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해양안전 저해사범의 집중단속 대상은 ▲선박의 불법 증·개축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 ▲화물선의 고박지침 위반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여객선·낚시어선·유도선의 승선원 초과 ▲화물선의 과승 등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