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끗한 해양 대기환경 보존활동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해상수송분야 대기환경 보존활동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내항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 사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국내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 함유량 사용기준을 경유 0.05%, 중질유 0.5%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운항 선박의 경유 황함유량 사용기준을 국제항해선박 사용기준 0.5%에 비해 훨씬 강화된 0.05%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선박의 연료유 수급 내역을 통해 황 함유량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연료유 유종별 시료채취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해양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박에서의 연료유 황함유량 사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