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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중부해경청ㆍ2021년도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 3월부터 시행

김성필 기자   |   송고 : 2021-02-23 10:04:42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3월 13일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시행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3.13(토) 아산실내수영장을 시작으로 서울‧인천‧충남‧대전지역에서 총 20회(전국 60회) 치러진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지난해‘코로나19’로 실기시험장(수영장)이 임시휴장 하는 등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자체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단 1건의 감염사례 없이 총 11회의 시험을 안전하게 집행하였다.

 

 이는 지난해 전국 22회 집행실적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총 11회 시험집행으로 300명이 응시하여 2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중부해경청장(청장 김병로)은 지난해‘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 60% 이상 취소되어 수상구조사를 준비하는 응시생들이 시험이 재개되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험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공고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https://imsm.kcg.go.kr/CLMS/main.do)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고로 수상구조사는 국내 수상구조·안전분야의 유일한 국가자격으로 취득자는 해수욕장,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워터파크, 선박, 마리나 등에서 법령에 의한 구조·안전관리자 역할과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강사, 안전교육법에 의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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