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다가오는 봄철 해양레저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박 안전통항로 확보 및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홍보에 나섰다.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의 수역 중 화물선, 어선 등의 잦은 출입항 등으로 인한 선박간 충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해역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으로, 서귀포해경 관내 3개소(서귀포항, 성산항, 화순항)가 지정되어 있다.
허가없이 허가대상수역에서 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은 허가대상수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해경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레저 관련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안전하게 즐거운 해양레저활동을 위해 허가대상수역을 미리 알아두고, 해양레저활동시 해경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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