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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이사 분쟁 반복… 법적으로 ‘당일 이사 제한’ 제도화 필요하다

입주 오후로 밀리고 청소비는 추가 부담
당일 이사 시 계약 문제로 ‘미리 사람 보내야 하는’ 현실
반복되는 분쟁, 법적 공백 메워야 할 시점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   송고 : 2026-01-23 10:20:11
출처: 픽사베이

 

이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중심에는 ‘당일 이사’ 문제가 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날과 새 세입자가 같은 날 입주하는 구조에서 입주 지연, 청소 불가, 이사비 추가 부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할 법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당일 이사 여부’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명확한 법적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뒤, 혹은 이사 당일이 되어서야 당일 이사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손실과 비용 부담이 대부분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당일 이사가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당일 이사 구조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퇴거가 지연되면서 새 세입자의 입주 시간이 오후로 밀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오전 입주를 전제로 이사 일정을 잡았더라도, 실제로는 오후 늦게서야 입주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이사업체 대기료, 작업 시간 초과 비용, 추가 인력 투입 비용이 발생하고, 청소 역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문제가 된다. 특히 당일 이사에서는 청소 시간이 부족해 간이 청소로 대체되거나, 추가 청소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비 추가 부담의 책임 주체는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주 지연으로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현실
당일 이사 분쟁에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집주인과의 계약 문제로 인해 누군가는 현장에 먼저 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열쇠 인수, 집 상태 확인, 하자 여부 점검, 기존 세입자 퇴거 확인 등 계약상 필요한 절차를 위해 임차인 또는 가족이 이사짐보다 먼저 현장에 가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직장 일정 차질
추가 교통비 발생
장시간 대기 스트레스
등 금전적·비금전적 부담이 함께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 규정 역시 사실상 공백 상태다.

 

계약은 오전, 현실은 당일 통보
실무에서는 계약이 오후 늦게 체결되면서 당일 이사 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리사무소, 이사업체, 청소업체와의 협의가 제한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도 쉽지 않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반복적 문제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법적 ‘당일 이사 제한’ 또는 사전 고지 의무 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일 이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입주일 당일 이사 여부의 사전 서면 고지 의무
당일 이사 계약 시 입주 가능 시간, 청소 시간 및 비용 기준 명문화
당일 명도 구조에서 일정 유예기간 설정 의무
입주 지연 및 이사 대기 발생 시 비용 부담 주체의 법적 기준 설정

 

이는 당일 이사를 전면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임차인이 예측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분쟁 예방, 개인 주의만으로는 부족
현재로서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당일 이사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특약으로 명시하는 방법 외에 뚜렷한 예방 수단이 없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 구조에서 모든 책임을 개인의 주의 의무로 돌리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당일 이사로 인한 분쟁이 반복되는 만큼, 이를 개인 간 분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사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다. 입주가 오후로 지연되고, 청소비와 이사비가 추가로 발생하며, 계약 문제로 누군가는 먼저 현장에 가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개인의 감수로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계약 전 한 줄의 특약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분쟁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때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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