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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서시교 갈등 해결 외면 말라”… 권익위 ‘조정 불가’ 결정에 강력 반발


- 서시교 갈등 해결 위한 조정 절차 재개 촉구 건의문 채택
- 국민권익위 ‘조정 불가’ 처분에 깊은 유감 표명
- ‘차수벽 설치안’ 중심 조정 절차 즉각 재개 요구
유경열 대표기자   |   송고 : 2026-03-09 22:21:20
구례군의회 서시교 갈등 해결 위한 조정 절차 재개 촉구 건의문 채택 (출처=구례군의회)

 


구례군의회가 서시교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재개를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를 향해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3월 9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시교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재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건의문은 장길선 의장이 발의했으며, 구례 주민 10,464명이 신청한 서시교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 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권익위가 스스로 주재한 조정 과정에서 제시된 ‘서시교 차수벽 설치안’을 중심으로 조정 논의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조정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례군의회는 권익위가 기존 논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차수벽 설치안’을 중심으로 조정 절차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서시교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과 관련해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서시교가 오랜 기간 지역 교통과 군민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시설인 만큼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 섬진강 수해의 원인이 상류댐 대량 방류라는 사실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국가배상 판결을 통해 공인됐음에도 서시교가 철거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길선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스로 주재한 조정 과정에서 제안된 ‘차수벽 설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조정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권익위가 그간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 조정 절차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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