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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원내대표 선거, 결선 아닌 ‘선호제 투표’로 진행된다 헷갈리는 투표 방식, 구조를 알면 단순하다

후보 3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제도
다시 투표하지 않는 1회 투표 방식
이미 당규에 명시된 공식 절차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   송고 : 2026-01-11 12:05:18

ㅡ 여러장의 사진입니다. 터치하시면 많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페이스북 ㅡ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투표 방식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결선투표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선이 아닌 ‘선호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호제 투표는 유권자가 후보 1명만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1순위부터 최대 4순위까지 선호 순서를 모두 표시하는 제도다. 이 방식은 이재명 대표 재임 시기 당규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미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선호제 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후보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용되지 않았을 뿐, 새롭거나 임시로 도입된 방식은 아니다.

 

투표는 국회의원 투표 80퍼센트, 권리당원 투표 20퍼센트를 합산해 최종 득표율을 산출한다. 투표 방식은 온라인 또는 ARS 등으로 진행되며, 유권자는 한 번의 투표로 모든 순위를 표시하게 된다.

 

개표 절차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1순위 표만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즉시 당선이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순위 득표가 가장 적은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에게 갔던 표 중 2순위 표를 남은 후보들에게 합산한다.
이후에도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3순위, 4순위 표까지 순차적으로 반영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재투표나 결선투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권자가 다시 투표하는 절차는 없으며, 최초에 제출한 한 장의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이 진행된다. 또한 최종 당선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중간 개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선호제 투표는 후보 난립 상황에서도 단순 다수 득표가 아닌, 전체 구성원의 선호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특정 진영의 결집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후보를 선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리하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아니라 선호제 투표이며, 한 번의 투표로 순위를 매겨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구조다. 투표 방식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원리를 알고 보면 단순하고 명확한 제도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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