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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사 수첩(논평,사설 칼럼))

2026년 병자년 새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기금의 본질

기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6-01-01 23:41:45
사진 설명

2026년 병오년의 활기찬 흐름을 타고, 복지 기금도 ‘사람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는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림 조경수 기자)

 

 

 

[해륙뉴스1 정치부 조경수 국장 논평] 2026년 병자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회복지기금의 본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수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기금을 상품권으로 전환해 노인정에 제공한 사건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의미와 선거법 적용에 대한 의문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

 

사회복지기금은 본래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낳으며, 기금의 본질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기부자들의 선한 의도가 행정 편의 속에서 변질된다면, 누가 다시 기부에 나서겠는가.

 

기금의 본질 훼손
기금은 선심성 배포가 아니라 공동체의 빈틈을 메우는 안전망이다. 상품권 제공은 기금의 공익적 목적을 흐리며, 특정 집단에 대한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곧 기부문화 자체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선관위의 경솔한 판단
선관위는 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혐의’를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는 법의 본질을 외면한 경솔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금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은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협소한 조사 범위와 단편적 해석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 책임은 기관 전체가 져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해법
투명한 재조사: 공직자뿐 아니라 실제 수혜자와 기부자까지 포함한 전면 조사
제도 개선: 상품권 등 현물 제공은 엄격히 제한하고, 기금은 공익적 사업에 직접 투입
명확한 기준 제시: 선거법과 기금법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기자의 시선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기금의 본질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선관위와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복지기금은 선심성 배포가 아니라, 진정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의 안전망이다.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새해를 맞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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