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AIST 연구진이 개발한 AI 반도체 ‘소울메이트’는 단 9.8mW의 초저전력으로 인간의 말투와 취향을 배운다고 합니다. 0.2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을 보며 세상을 놀라워하지만, 정작 우리 경제의 대동맥인 바다 위에서는 수만 톤의 철갑선들이 쏟아내는 ‘생존의 비명’에 누구도 쉽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은 그 비명에 대한 법정책적 응답이었습니다. ‘정기선 운임 공동행위’를 둘러싼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충돌. 이는 단순한 법리 공방이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해운업의 세 가지 숙명—막대한 매몰비용, 수요의 변동성, 생산 단위의 불가분성—이 얽힌 처절한 '공동운명체'의 기록입니다.
■ 바다의 숙명: 배를 반으로 잘라 띄울 수는 없다
해운업은 일반 제조업과 결이 다릅니다. 수천억 원의 매몰비용이 투입된 초대형 선박은 불황이라고 공장 가동을 멈추듯 세워둘 수 없습니다. 화물이 적어도 배를 반으로 잘라 운항할 수 없는 생산 단위의 불가분성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선사들의 치열한 출혈 경쟁을 강요합니다.
여기에 세계 정세에 따라 널뛰는 수요의 변동성까지 더해지면, 바다는 금세 각자도생의 지옥도로 변합니다. 이때 선사들 간의 협조는 탐욕스러운 담합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뿌려주는 최소한의 '윤활유'이자, 거친 파도를 함께 막아내는 '공동의 방파제'입니다.
■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 잃어버린 '산업의 온기'
현재 법정은 뜨겁습니다. 해운법 제29조라는 방패를 든 선사들과 공정거래법 제58조라는 창을 든 공정위의 싸움입니다. 2024년 서울고법은 해운사의 손을 들어주며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했지만, 2025년 대법원은 ‘절차적 미비’를 들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법문의 자구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적 실리'입니다. 포럼에서 강일 변호사가 강조했듯, 해운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과징금은 산업의 뿌리를 흔듭니다. 해운 협조 체제가 붕괴되어 선사가 연쇄 파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주와 최종 소비자, 즉 우리 모두의 밥상 물가로 전가됩니다. 안정적인 물류망이 사라진 시대의 ‘자유 경쟁’은 결국 독배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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