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총경 김서구)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지자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선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적법처리, 폐기물기록부 비치와 기록관리 상태, 어구보증금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어구관리기록부 비치·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의무제 등 「수산업법」개정사항*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 수산업법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및 같은법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25. 4. 22. 신설, 26. 4. 23. 시행)
한편, 지난 5월 우도 천진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200m, 폭 20m에 이르는 저인망 폐그물이 떠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서귀포해양경찰서 수거한 바 있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 통발 등 폐어구는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폐어구는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동물 피해 등 많은 경제적·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폐어구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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