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6월 21일 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개정 법률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늘(5일) 중문해수욕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되었던 주취 중 조종 금지 규정이, 개정 후에는 서핑보드,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포함한 모든 수상레저기구로 확대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 빠른 적응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25년 12월 20일까지)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와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해경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장 등 주요 활동 지역에서의 현수막, 전광판 게시 및 밴드·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상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의 개정법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개인의 안전의식이 사고를 줄이는 가장 큰힘이다.”며“앞으로도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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