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장 윤태연)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간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적법처리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선의 오염사고는 16건으로 전체 오염사고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어선은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해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귀포해경서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함께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
'빌지(Bilge)'라고도 불리는 선저폐수(船低廢水)는 주로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배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이 섞인 폐수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거쳐 적법한 배출기준과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염방지설비가 없는 소형 어선의 경우,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을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륙뉴스1 #유숙자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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