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박선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은 25.4%로 한국인 4가구 중 1가구 수준이다”면서 “반려동물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요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산업은 1인 가구와 핵가족화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에 맞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 성장 산업으로 6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반려동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