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지난 17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는 지난해 6월 20일 시행되었고 입법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전남의 800여 개 조례 중 516개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입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지난 2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연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보완사항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8월 최종보고회를 가진 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영수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입법활동이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입법 이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평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앞으로의 입법평가에 있어서 시금석이 될, 이번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에 충실한 입법평가를 부탁했다.
향후, 전라남도의회는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규정이나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은 개정ㆍ폐지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 집행 등이 미비한 부분은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