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과 항공세력 합동작전을 통한 불법조업 범장망 중국어선 강력 대응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임명길)은 12일 오전 7시 30분경 가거도 남서쪽 107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범장망 중국어선(260톤, 14명) 1척을 무허가 조업(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혐의로 나포 했다고 밝혔다.
범장망은 일명‘싹쓸이 어구’로 불리며 길이 약250미터, 폭이 약75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끝자루 부 그물코 크기가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그물이 수직과 좌, 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로 한 척이 여러 통의 어구를 부설해 놓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양망하는 어법(漁法)
서해해경은 우리 해역에서 고질적으로 불법 조업중인 범장망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서해해경청 항공단 ~
목포해경 대형함정 간 “해·공 합동 작전 간담회”를 실시하고 단속 작전 계획을 수립해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날 합동단속에 나선 무안 고정익항공기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8.3km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고 있는 범장망 중국어선을 발견, 불법 조업 장면을 촬영하고 경비 함정에 어선 위치 정보를 제공 했다.
한편, 목포해경 경비함정은 범장망 중국어선 위치 정보와 불법 조업 정황을 공유 받고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까지 끈질기게 추적, 나포해 현재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다.
임명길 서해해경청장은 “해양 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