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은 오늘(28일) 17시 21분경 통영시 욕지도 인근해상에서 어선 A호(4.98톤, 연안통발, 승선원 2명)와 B호(59톤, 저인망, 승선원 10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구조했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A호 승선원 1명을 연안구조정 이용 남해 미조항으로 이송, 119에 인계하였고 선체 일부가 파손된 A호를 인근 어선 이용 남해군 미조북항으로 예인 조치하였다.
사고는 조업 중인 A호를 항해중이던 B호가 충돌하게 된 것으로 B호 선장 상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3%로 음주운항 적발하였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 이상이며, 음주운항을 하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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