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27일 오후 8시 5분경 불법으로 조업중인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비함 3005함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4해리(10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발견하였으며, 단속과정에서 정선명령 위반 및 그물을 절단하고 지그재그로 회피하면서 도주하는 것을 고속단정 2척을 투입하여 약 6해리(11km) 추적 끝에 나포하였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어업한 혐의(잡어 40상자)와 해경의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늘 밤 9시경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되어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받을 예정이다.
또한 해경은 나포과정에서 선장이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한 점을 확인하여, 선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위반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앞으로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의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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