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불예방을 위해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소각행위를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지난 12일 평균 6.8mm의 비가 내렸지만 앞으로 바람이 많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소한 소각행위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기동단속으로 반복되는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생태환경센터소장(김태성)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담뱃불, 쓰레기 소각 등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벌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산불재난 2단계까지 발령된 월등면 망용 산불을 비롯하여 6건의 크고 작은 산불로 47.9ha의 산림이 불에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