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80일간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설정하고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다.
봄 행락철(3월~5월)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거리두기 해제로 위축되었던 관광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계절적 영향인 짙은 안개로 인한 저시정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운항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울산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다중이용선박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내 ․ 외부 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 검검 등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인파가 집중되는 안전취약개소 순찰 및 운항감시 ▲기상악화 시 안전계도 등 예방활동 ▲출 ․ 입항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미신고 ․ 무면허 영업, 출입항 허위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항행조건 위반, 과적·과승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특별단속 할 계획이다.
울산해양경찰서 신주철 서장은“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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