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는 기존 35명의 위원 중 22명이 시·군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위원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의 구성과 인원을 변경하고, 문화콘텐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풀(POOL)로 재구성했으며, 이와 함께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 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했다.
한숙경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써 갈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가치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 분야 전남도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활발한 논의와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