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3월 7일 13시경, 고농도 초미세먼지 점검강화에 따라 해양오염예방 출입검사 중 성산항에서 불법소각기를 설치하고 운용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선박의 소각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소각설비를 갖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각하여야함에도 A호는 지난해 선미갑판에 불법소각기를 설치하여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차례 소각해오다 해경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점검강화에 따른 해양오염예방 출입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해경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점검 △불법소각 △검댕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향후에도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46조 제2항에는 불법소각설비를 설치·운용한 선박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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