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위한 전방위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해야하며,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홍보는 최근 코로나 19의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됨에 따라 고향 방문하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온라인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통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도양119안전센터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명절에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