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조달청이 주관한 ‵2023년도 혁신제품 시범 수행사업′에 제출한 ‵선박용소화기′가 최종 선정돼 예산지원을 받아 시범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사업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솔루션이 필요한 과제를 조달청에 제안하여 선정, 개발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시범 운용한 후 성과가 확인되면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상에서의 선박 화재는 대응 방법 및 범위에 많은 제약(협소한 격실, 방향감 상실 등)을 받으며, 외부 피난처가 없는 등의 이유로 소화 실패 시 막대한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개연성이 높다.
이에 해양경찰교육원의 선박용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비교했을 때 소형화, 해수에서의 내구성 강화, 화재감지 및 경보 등의 기능을 갖춘 ‵선박 및 이동수단용 A.I 연동 화재경보 융복합 소화기′로 선박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해양경찰교육원은 선박용 소화기 총 2,000점(약 4억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받게 되었으며, 전국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배부해 시범운용 할 예정이다.
특히, 운용 후에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어 자체 예산 4억 5천 여 만원을 절감하고 혁신적인 제품 도입(아이디어 제공)ㆍ운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 부응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 운용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민간 선박(어선, 다중이용선박 등) 활용 방안 모색과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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