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과역119안전센터는 주택 화재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화재경보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점검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하면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열기구 사용 증가로 주택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화재예방과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형우 과역119안전센터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다”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