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14일,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훈방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에는 완도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해 심의를 거쳐 수산업법 위반사범 등 총 4건의 경미범죄에 대한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기업형 고질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되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처분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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