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항 미신고 및 승선원 허위 신고 △승선 정원 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시간 및 구역 위반 △음주운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해역을 중심으로 파출소 연안구조정, 경비함정, 항공기 등을 동원하여 육해공 입체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이 바닷가 주요 낚시 활동지역, 낚시어선 영업 해역에서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사업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해양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을철 낚시어선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구명조끼 착용, 영업 구역 및 승선 정원 준수 등 낚시어선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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