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가을철 해양 수산 활동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25일까지 ‘해양안전저해 및 인권 침해 사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해양안전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선박 과적, 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 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 및 음주운항 △선박 화물 고박 지침 위반 △간부 선원의 일반 선원 폭행 △선박 승무원 대상 성추행, 성폭력 △임금 갈취 및 노동력 착취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단속에 앞서 10월 14일까지 단속 취지에 대한 충분한 예고와 홍보를 실시한 뒤, 관할 해역의 시기별, 권역별 특성에 맞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채수준 총경은 “이번 단속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다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022년 상반기 동안 209건(214명)의 해양안전 저해 행위와 15건(16명)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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