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10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해양오염 예방을 성실하게 수행한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제도는 해양오염방제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폐유 및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자발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에 선정되며,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에서는 6척이 지정, 운영 중이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면 3년간 해양오염 분야 관련 출입 검사가 면제되고, 해양오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1/2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200톤 이상 일반 선박, 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제물질운반선 포함)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는 선박이며, 선장 또는 선박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해양경찰서장이 추천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신청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방지 설비 운영 상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주 관심도, 선원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모범 선박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바다에서 성실하게 해양오염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선박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며 “해양경찰은 온실 가스로 인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블루카본* 보호 등 해양환경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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