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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보령해경, 인권침해 범죄 및 해양안전저해사범 일제 단속 실시

김성필 본부장   |   송고 : 2022-10-11 17:04:57

-가을철 해양·수산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범죄 발생 예방·단속-

 

보령해양경찰서는 10월 7일부터 1주일의 예고기간을 가진 후 11월 25일까지 2022년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와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단속 중점대상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승무원·실습선원 대상 성폭력 범죄 ⧍일반선원 및 외국인선원, 장애인 대상 폭력·노동력 착취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감금) 등이다.

 
저해사범 특별단속중인 보령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고박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활동 증가하는 추세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와 해양안전저해 범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해양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보령해양경찰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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